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보험의약품 신고가는 396원인데 유통가는 28원?

손숙미 의원, 가격차 최대 13.4배차 발생-강력 징계 요구

#사례1. 주로 고혈압치료와 같은 순환계용약인 I약품은 신고가(출고가)를 396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제약사에서 도매업체로 넘기는 과정에서 최저 28원에 공급해 신고가와 13.4배차가 났고 도매에서 요양기관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최저 47원에 공급해 8.4배 차이가 났다.

#사례2. 혈압강하제인 M의약품은 신고는 220원에 했지만 도매업체에서 요양기관으로 공급하는 가격은 76원에 불과해 5.5배 차이가 발생했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약가절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급여의약품의 유통가를 알아본 결과, 같은 의약품이라도 공급방법에 따라 가격차가 최대 13.4배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차가 나는 이유는 제약사가 해당 요양기관이나 도매업체에 품목별로 가격을 책정하기 보다는 총액으로 입찰을 해 이른바 끼워넣기 식의 공급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요양기관의 경우,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받아 국가에 청구할 경우 약제비가 절감돼 국민에게 이득일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의료기관에서 낙찰받은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확률이 낮기 때문으로 즉, 396원짜리 약을 28원에 공급받아도 396원으로 신고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손의원은 2010년 4/4분기 건강보험 급여의약품 청구기준 상위 20순위 품목을 선정해 유통방법별 신고가 및 유통가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20개중 12개 품목이 제약사에서 도매업체로의 공급단계에서 신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출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약품의 경우 제약사가 심평원에 192원이라고 신고했지만 도매업체에 공급할때는 161원, 요양기관에는 192원, 도매업체에서 요양기관으로 공급할때는 191원에 공급했다.

문제는 제약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데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처벌수위도 미미해 약사법에서는 ‘의약품등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는 자: 100만원 과태료’에 불과한 실정이다.

손숙미 의원은 “정확한 출고가와 유통마진 파악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실거래가상환제와 연동해 이면계약을 하는 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약품정보센터는 정보분석을 통해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제약사 및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허위정보 및 정보보고를 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근거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