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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리병원 회사 유형, 주식회사까지 허용해야”

정부가 국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화를 위해서는 영리법인병원의 회사 형태를 주식회사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김정덕 책임연구원)은 ‘영리법인병원 도입 유형과 비영리법인병원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병원의 규모 경제, 축적된 자본, 자본 조달 상황 등 병원의 의료산업 경쟁력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병원들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게 하는 회사 유형인 주식회사 영리법인병원까지 허용돼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현재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300병상 미만의 병원들이 전체 병원의 84.3%(급성병원)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병원들은 이익잉여금을 통해 자본 축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본 조달 수단도 금융권에서의 차입 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기존의 대출로 더 이상 대출의 여력이 없어 병원들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데 필요한 자본은 외부에서의 민간자본 유입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병원에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합명회사에서부터 유한회사까지는 자본 유입에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주식회사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영리법인병원 제도 도입 전략은 ‘의료산업화’와 함께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측면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리법인병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2009년 현재 전체 급성병원 1509개 중 57.4%(병상수 기준 36.1%)를 차지하고 있는 영리병원인 개인병원들이 13%라는 세율(소득세율 35% → 법인세율 22%) 차이가 가져다 주는 금전적인 이익 때문에 대부분 개인병원들이 영리법인병원으로 전환해 보건의료체계가 영리법인병원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비영리법인병원 중심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범위를 50% → 100% 상향 조정’, ‘부담보 증여 면제’ 등 획기적인 세제지원과 함께 ‘의료법인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지정’하는 등의 산업정책을 병행해 개인병원들이 영리법인병원보다 비영리법인병원으로 더 많이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의료법인에 대한 역할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즉 의료법인은 기본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추구하지만 우리나라 병원산업의 1/3(병상수 기준 30.8%, 전체 급성 병상수 290,206 중 89,340)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의료산업화의 역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이 영리법인병원 운영에 참여토록 해야 하고, 인구 감소 등으로 경영 환경이 나쁜 일부 농어촌 병원에 있는 ‘한계 의료법인’들에게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영세사학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면제 받았던 증여세 등을 다 반납하는 조건으로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비영리법인병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은 현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영리법인병원 제도 도입 반대에 따른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전략의 하나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사회 갈등을 최소화 하는 전략의 하나로 의료공급자 단체인 병협을 중심으로 ‘이익금 일부 공익기금으로 사용 및 사회 기여’와 같은 영리법인병원의 사회적 책임 선언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