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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2월부터 등록 암환자 진료비 5%인하 청구주의

심평원, 제도 시행일 전ㆍ후 계속 입원환자 분리청구


12월 1일부터 등록 암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인하되므로 요양기관의 진료비용 청구시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등록 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와 관련해 27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을 안내, 요양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본인부담률 5% 산정특례 적용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진료등록을 한 등록암환자로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등록되지 않은 암환자의 경우에는 기존 20%의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또한, 등록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인하는 CT, MRI, PET 등 고가특수장비 사용시에도 적용된다.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에도 5%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는 오는 1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요양기기관에서는 특히 월을 넘겨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급여비용 산정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시행일인 12월1일을 기해 각각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명세서를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등록 암환자가 11월5일부터 12월20일까지 입원한 경우라면 12월1일 전 진료분에 대해서는 10%의 본인부담률을, 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해서는 5%의 부담률을 적용해 명세서를 분리해 비용을 청구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