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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전액지원은 곤란”

정부, 고가 비급여행위 등 과잉진료 우려-단계적 확대

소아·아동암 환자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전액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지원확대를 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의 소아 아동암 환자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소아·아동암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환자 지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모든 치료비용 전액지원에 따른 고가의 비급여행위 등 과잉진료가 이뤄질 소지가 있음을 감안해 단계적인 지원확대를 대안으로 추진한다는 모양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한액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아암환자의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 상한액을 백혈병 및 당해연도 백혈병 이외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는 연간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기타 암종은 연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했다.

지원범위는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인공안구·인공삽입물·제대혈 등),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1회 지원)구입비 등이다.

한편, 현재까지 의료비지원 수준은 백혈병, 당해연도 백혈병 이외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는 연간 최대 2천만원을, 기타 암종은 연간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