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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세종시 영리병원허용 전국적 허용의 직격탄”

시민사회단체, 정치적 특혜아닌 의료비 폭등 조치

총리실 세종시기획단이 경제자유구역수준의 영리병원 설립 방침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세종시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전국적 허용의 직격탄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행정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영리 의료법인 설립 허용 같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들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다 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리 의료법인 설립 허용에 대해선 의료 공공성 훼손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외국 기업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최근 국무총리실이 국내영리병원 설립을 제주도만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으로 넓히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는 세종시에 외국 영리병원이 아니라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의료비폭등을 초래하고 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영리병원의 허용을 마치 지역에 대한 특혜처럼 취급하는 현 정부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먼저, 운동본부는 세종시 영리병원 허용은 세종시의 의료비폭등만을 불러 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과 비교할 경우 환자 1인당 20% 이상의 의료비에 차이가 있다는 것.

이처럼 의료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병원이 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환자의 적절한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이윤추구가 목적으로 변경돼 과잉진료, 불필요한 값비싼 치료의 남용, 과잉청구가 흔해진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세종시에 영리병원이 실제로 설립되면 의료비폭등으로 세종시는 정부가 선전하는 자급자족도시이기는커녕 전국적으로 가장 의료비가 비싼, 살기 힘든 도시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부처 이전대신에 세종시에 준다는 특혜가 의료비 폭등을 불러 올 영리병원 허용이란 말인가? 이는 특혜가 아니라 세종시 주민을 실험도구로 삼는 또 하나의 차별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세종시에 영리병원 허용 방침은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강원도를 제외한 인천, 대구, 부산, 목포, 광양 등 전국 6개 지역에 설립되어있다. 이 경제자유구역에 세종시까지 더해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이는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이유에서다.

즉, 사실상의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은 곧 전국적인 의료비 폭등을 뜻한다는 것.

아울러, 운동본부는 세종시 외국병원 유치 발표는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의 발판으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만 하더라도 외국병원을 유치했다고 발표했으나 말과는 달리 지금까지 외국병원유치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서 “세종시의 영리병원 허용은 영리병원이 설립되어도 문제지만 그 문제 많은 영리병원 조차 설립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결국 세종시에 대한 영리병원 허용 발표는 정부의 세종시 원안파기에 대한 정치적 면피행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세종시 영리병원 허용방침이 즉시 철회되어야 함은 물론 영리병원에 대한 허용 조치 자체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병원의 공익성을 높일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