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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형병원 ‘주차창 영업’에 혈안

입원·외래환자, 입퇴원당일 가리지 않고 주차료 받아

대형병원들이 주차장 영업에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서울시내 종합전문병원 17곳의 주차료를 조사했다.
그 결과, 상계백병원·인제대서울백병원·여의도성모·순천향대병원·고대구로(1인실 보호자 무료)· 서울대병원(특실·1인실 4시간 무료)·연세의료원(1일1회1시간무료) 등 7곳은 1인실 등에 일부 감면이 있지만 일반주차요금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었다.

서울아산·서울성모·삼성서울·강북삼성(1일 1만원), 강남세브란스·고대안암·중앙대병원(1일 2만원), 경희대의료원(1일 1만1000원), 한양대병원(5일 3만5000원), 이대목동(3일 2만원) 등은 정액의 형태로 일부 주차료를 감면해주고 있었다.

그나마 보호자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야간 또는 주말 할인제도였다.
강남세브란스(공휴일무료), 경희대의료원(토13시~일24시 무료), 중앙대병원(19시~익일08 시 무료), 이대목동(22시~익일08시 1000원 할인) 등이다.

주차료를 받는 것은 입원환자 뿐만 아니라 외래환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17개 병원 대부분은 외래환자에 대해서 3시간에서 8시간까지의 무료주차시간을 정해놓고 초과시 일반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대형병원의 경우 각종 검사나 진료대기 시간으로 무료주차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다반사지만 진료시간 지연을 환자부담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계백병원·순천향대병원은 3시간, 인제대서울백병원·여의도성모·강북삼성·경희대의료원·고대안암·한양대병원·중앙대병원·고대구로·이대목동은 4시간, 서울성모·삼성서울·서울대병원은 8시간으로 무료주차시간을 정해놓고 있었다.
외래 당일 무료인 곳은 서울아산·강남세브란스·연세의료원 3곳에 불과했다.

일부 병원은 입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3시간에서 8시간의 무료주차시간을 정해놓고 초과시 일반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입퇴원날도 마찬가지로 각종 절차와 수속으로 시간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상계백병원·순천향대병원은 3시간, 인제대서울백병원·경희대의료원·서울대병원은 4시간, 여의도성모·강북삼성·고대안암은 8시간 무료시간을 정해놓고 있었다. 입퇴원 당일 무료인 곳은 서울아산·서울성모·삼성서울·강남세브란스·한양대병원·중앙대병원·고대구로·이대목동·연세의료원 등 9곳이었다.

특히 2008년부터 2009년 4월말까지 서울시 소재 16개 종합전문병원들의 주차료 수입을 비교한 결과(이화여대목동병원 제외) 서울아산병원이 45억원으로 가장 많은 주차료 수입을 올렸다.
다음으로 연세의료원 37억원, 삼성서울병원 30억원의 순이었다. 환자 보호자 차량에게 그나마 큰 감면혜택(19시~익일 08시 무료)을 준 중앙대학교 병원이 4200만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원의원은 “간호사 몫의 일부를 환자보호자들이 책임지는 것이 현실이라면 환자보호자들에게 주차료를 부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보호자 1인에 대해서는 입원기간 무료주차를 해야 하며 외래 진료와 입퇴원당일에도 무료주차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