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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제왕절개분만에 본인부담 면제요청

자연분만과의 형평성 위해 문제 제기

제왕절개분만 산모를 제외한 채 자연분만 산모에게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이의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신생아 출산시 자연분만인 경우에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제왕절개분만 산모의 본인부담금도 면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의협은 의학적 적응증에 의해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한 산모와의 형평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출산시 본인부담금면제는 자연분만뿐만 아니라 제왕절개분만 산모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출산 방식은 대부분 산모의 임상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의학적 적응증에 의해 자연분만이 불가능할 경우 산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왕절개 분만을 행해야 한다”며 “이처럼 차별을 둘 경우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도입키로 한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왕절개분만 산모도 출산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연분만과 관련한 본인부담금 면제의 범위명시와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