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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흥원, R&D사업 수행하며 관련규정 소홀

심재철의원, 기술수요조사 실시 턱없이 부족 지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보건의료 R&D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관련규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진흥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보건의료 R&D사업 관련 기술수요조사 실태’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0조(기술수요조사의 실시)에 의거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결과를 연구개발과제 발굴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진흥원은 2005년 이후 2009년 10월 현재 단 4건의 기술수요조사만을 실시했으며 그나마 이것도 관련규정에 명시된 ‘정기적’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들쭉날쭉하여 관려규정 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심재철의원은 지적했다.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진흥원이 이처럼 관련규정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막대한 보건의료 R&D 예산을 들이고도 성과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대한 기술수요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이를 연구개발과제 발굴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