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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표 품목신고서 작성을 위한 길라잡이 발간!

식약청, 시력표 품목 신고서 작성 더 쉬어졌어요

앞으로 안과와 안경점에서 시력을 측정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시력표’의 품목 신고서 작성이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시력표에 대한 ‘품목신고서 작성을 위한 길라잡이’를 마련하여 시력표 제조ㆍ수입업체 등 관련 단체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길라잡이의 주요 내용은 ▲시력표 관련 기술정보 제공 ▲품목신고 작성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예시 ▲민원서식기 사용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원업무 내용을 민원인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시력표 인허가 신청 민원서류 작성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료기기 민원인의 원활한 인허가 업무 신청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인허가 관련 지침서를 발굴ㆍ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력표란 시력측정을 위하여 글자나 기호를 기재한 표로서 1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