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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과다본인부담금 환자에게 직접 지급 “문제있다”

병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대한병원협회는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했다.

최근 양의원은 진료비 확인요청을 진료 종료일로부터 5년이내까지 할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요청한 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병협은 “진료비 확인요청 결과에 따라 급여대상으로 변경된 진료비의 청구기전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진료비 확인 요청기간만을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이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요청한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도 의사와 환자간의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차원에서의 진료비 지원·진료비 감면 등 진료비 정산과정에서의 의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행 관련법상(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
이후 진료비 확인결과 급여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음에도 환자의 진료비 확인 요청기간만을 5년으로 명시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요양기관에서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진료비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함께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한편, 진료계약은 환자와 의사 또는 의료기관간의 사법적 계약관계로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과다본인부담금은 일차적으로 이해당사자 간에 이루져야 하나 절차없이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료비확인내역 결과에 따라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될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이의신청하거나, 환자에게 직접지급 또는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상계처리하는 등 요양기관의 선택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것은 지나친 행정제재이며, 더욱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진료비 지불능력이 어려운 경우 진료비 감면이나 사회복지차원에서의 후원금이 지원되고 있어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시 이를 제외해야함에도 개정안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

병협은 개정안과 같이 사법상 계약관계를 침해하여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환자에게 직접 지급코자 한다면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받고 해당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공단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직접 징수해 요양기관에 지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