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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최영희 의원, “요실금 치료재 가격에 거품 있다”

648개 기관 자진신고, 60억6900만원 거품 걷혀


요실금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요실금 치료재료 가격에 불필요한 거품이 끼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실금 치료재료 적발현황 및 자진신고 추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09년 7월까지 총 59개 의료기관이 총 24억9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06년 11개 기관이 10억5700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고, 2007년 7개 기관 2억7600만원, 2008년 33개 기관 10억2000만원 그리고 2009년 7월까지 총 8개 기관이 요실금 치료재료로 1억4200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실금 치료재료 가격에 불필요한 거품이 끼어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생겼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2006년 9월~2007년 2월까지 요실금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17개 의료기관 중 16개 기관에서 실거래가 위반 등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또한 2006년부터 요실금 치료재료대가 보험급여로 적용되면서 요실금 수술건수가 급증, 일부 요양기관이 검찰조사에서 대부분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됨에 따라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요실금 치료재료 자신신고를 2008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했다.

2006년 한 해 동안 취급했던 요실금 치료재료에 대해 자진신고 추진 결과 신고대상 기관 1013개 기관 중 61.7%인 648개 기관이 총 60억6900만원을 자진 신고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1차 조사에서는 574개 기관이 53억원, 1차 조사는 43개 기관이 4억6000만원, 3차 조사에서는 31개 기관이 3억900만원을 자진 신고했다.
즉 결과적으로 그 동안 요실금 치료재료에 거품이 끼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라는 것.

하지만 미신고 기관도 36%인 365개 기관이나 돼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2006년 이전까지 요실금 치료재료는 종류별로 77만7710원에서 102만2390원에 거래됐는데, 2007년에는 실거래 가격이 일괄적으로 55만원으로 인하됐다.

최영희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요실금 치료재료에 거품이 끼어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의료계 현장에서는 요실금 치료재료 뿐만 아니라 모든 치료재료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얘기가 있는 만큼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신고를 하지 않은 365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를 통해 자진 신고한 기관과 차별화를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