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7일 열리는 제17차 회의에서 암검진 본인부담비율 경감안을 논의한다.
암은 조기발견이 효과적이지만 암조기검진사업의 수검률은 26.2%에 불과한 상황이다. 수검률이 이처럼 낮은 주된 요인은 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병원까지 찾아가야하는 접근성 취약, 무료인 일반검진과 달리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20%의 본인부담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암검진 수검률을 오는 2012년까지 50%로 향상시키기 위해 본인부담비율을 20%에서 10%로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필요재원 마련은 비사무직의 위․유방․자궁경부암 검진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을 10%로 인하할 경우 338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비사무직의 검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면 234억원의 재정이 절감돼 104억원 정도를 추가 투입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