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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변웅전 의원, 약국마다 약값 ‘천차만별’

약국간 가격편차, 소비자 불편·불이익 최소화해야

약국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일반의약품의 가격이 지역마다 약국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하반기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국에서 국민이 많이 구입하는 일반의약품의 가격이 약국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가벼운 감기증상시 많이 복용하는 쌍화탕(100ml)의 경우 부산 중구에서는 3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반면, 서울 종로구에서는 이보다 3배 이상 비싼 1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외용연고인 ‘후시딘연고’(10g)도 서울 중구에서는 7000원이었지만,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43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영양제인 ‘아로나민씨플러스’의 경우 서울시 동작구의 한 약국은 2만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반면, 동작구의 다른 약국은 이보다 7000원 비싼 2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서울 용산구에서 판매되고 있는 ‘후시딘연고’(10g)는 3800원~6000원까지 가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양천구에서 판매되고 있는 광동제약 ‘우황청심원현탁액(30ml)’은 최저가 1300원 최고가 2500원으로 2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등 의약품 가격에 대한 차이가 컸다.

또한 같은 의약품이지만 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있었다. 서울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로나민씨플러스’(100T)는 최저 2만2000원이지만, 충남의 한 지역에서는 3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어 전국적 비교에서 최대 1만2000원, 37%의 가격차이가 발생됐다.

이와 같이 전국은 물론 같은 지역 내 약국 간 의약품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1999년부터 시행된 ‘판매자 가격표시제’ 때문.

변웅전 위원장은 “판매자 가격표시제는 규제완화 및 자율경쟁을 통한 합리적 가격형성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약국간 가격 편차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불신이 생기는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소 그리고 지역약사회가 공동으로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을 조사해 의약품의 규격·포장단위·종류에 대한 혼선을 막고 약국이 실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막아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위원장은 아울러 “소비자-약국 간 혼란과 불신이 가중돼 ‘가격정찰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와 대한약사회, 제약사,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정 소비자가격을 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