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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약품광고, ‘기사식 광고금지’ 주의요망

제약협회, 효능ㆍ성능 암시광고 적발사례 높아


의약품 광고시 기사식 광고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제약협회는 최근 관련기관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기사식 광고(기사식 광고는 광고금지)로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회원사들에게 주의를 요청했다.

기사식광고 금지 내용에 따르면,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등의 금지) ③항 관련조항에 따라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ㆍ사진ㆍ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이와함께 노래가사에 의약품명을 사용한 광고 등은 할 수 없으나, 제품명 외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노래가사에 사용은 가능하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약사법 제68조의2,약사법시행령 32조의5,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의2의 의약품광고심의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부터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다”면서 “기사식 광고로 적발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하반기 의약품광고의 흐름과 관련해 “경제위기에 따른 영향으로 새로운 일반의약품 브랜드보다는 지명도가 높은 의약품의 인지광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제약협회 의약품광고 심의위원은 △위원장 이현도(일동제약 전무) △부위원장 신인철(한양의대 교수), 이천수(슈넬제약 사장, 신임) △위원 김명호(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관), 김상현(한국방송협회 위원), 어경선(소비자시민모임 편집위원), 이재휘(중대약대 부교수, 신임), 엄태훈(대한약사회 기획실장, 신임), 백승호(한국베링거인겔하임 이사, 신임), 이창봉(유유제약 부장, 신임), 주희석(대웅제약 부장, 신임) 등이며 임기는 내년4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