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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산시醫, 성형의 무더기 입건 관련 청원서 제출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 아니다”…선처 호소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성형외과 의사들의 무더기 입건과 관련해 부산북부경찰서에 청원서를 제출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부산북부경찰서 수사과는 성형의사들이 홈페이지에 올린 성형 전·후사진과 환자후기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상 의료광고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걸어 약 70여명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산시의사회는 청원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의료광고의 성격 외에 의료정보 전달의 성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나, 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대해 의료법상 광고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시간을 두고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된다며, 이 같은 이유로 의료법시행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의료인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복지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에 대한 광고지침 고시를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홈페이지 광고에는 ‘통증 또는 흉터, 부종이 없다’, ‘우리 병원만의 〇〇기술’, ‘다른데서는 보지 못한 방법‘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어 홈페이지상 문구의 과대·과장 여부를 의협 ‘의료광고심의기준’에 근거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광고심의기준은 전단·벽보·현수막·정기간행물 등의 사전심의에 적용하는 사항으로 권고는 가능하나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 사료된다는 부연이다.

또한 홈페이지 내용 중 문제가 된 문구는 ‘통증 또는 흉터, 부종이 없다’, ‘우리 병원만의 〇〇기술’, ‘다른데서는 보지 못한 방법’ 등 이지만, 통상적으로 레이저 치료(고주파, ND YAG)의 경우 그 기기에 따라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통증이나 딱지, 기타 부작용 등이 없는 치료로부터 그 반대에 있는 치료까지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이런 류의 광고 문구는 ‘출혈이나 통증, 딱지 등의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부작용이나 통증이 거의 없이’ 등의 형태로 완화시켜 승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와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의료광고심의 현황을 나열하며 선처를 적극 호소함은 물론 관계부처 담당자의 의견을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부산시의사회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음 주 확대 이사회를 통해 향후 대책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