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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영리법인 발기인 7명중 4인 이상 의사여야”

의료정책연구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모델 초안 제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일명 영리법인) 도입 모델의 초안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5일 오후 개최된 제 27차 의료정책포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자람직한 모형’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구성원에 책임권을 부과하고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유한회사 형태이고 발기인의 경우 최소 7인 이상에 그 중 4인이상이 의사여야 한다.

또한 최소 설립자본은 2억 원으로 하며 이는 의료기관 운영 중 증자 가능하도록 했다.

투자자에게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의결권이 없고 이익배당만 가능하다. 이는 주식회사의 우선주 개념을 도입한 것.

아울러 투자자는 투자금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진다. 또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업무집행을 위해 이사회를 둬야하고 이 때 의사이사의 수를 2/3이상으로 한다. 이는 의료법인에서의 의사결정이 의료를 일탈한 결정이 될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서다.

또한 대표이사가 이사회즤장이 되며 대표이사는 의사로 한다. 이사는 의료기관과의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 단,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의료기관에서 이사와 의료기관간의 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가 의료기관을 대표한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이익이 발생한 경우 현금배당금액의 1/10이상을 자본금의 50% 수준에 도달할 때 까지 적립해야 한다.

또한 이익 중 일부를 자기자본비율이 50%에 도달 할 때까지 매사업연도마다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고 정관 또는 투자자 결의에 의해 일정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계열병원으로서 의원, 병원, 종합병원을 자유로이 개설 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위원은 또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허용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이 목적이라면 현재의 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에 별도의 장으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 위원은 그러나 의료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즉,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수급체계의 측면에서는 이미 의료공급상태에서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임 위원은 영리의료법인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규제정책을 우선 폐지하고 영리의법인의 단계적인 허용이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병원협회, 치과협회 등과 함께 영리법인 도입에 대한 의료계전체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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