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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환수금액발표 때 의사불신 없도록”

의협, 국민 오해 않도록 공단에 협조 요구

“환수금액이 모두 부당청구 금액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의협에서 열린 ‘건강보험업무협의회’를 통해 공단이 환수금액을 발표할 때 환수금액 전체가 부당청구금액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선입관을 없앨 수 있도록 공단 측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관계자는 불법 부당 청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인정하지만, 공단이 발표하는 환수금액은 △ 의사의 단순 실수 △ 공단에서 발생한 행정 오류 △ 가지급에 따른 환수 △ 병·의원에서의 사무착오 등의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공단이 행하는 수진자 진료조회의 질문 항목에 대한 문제도 거론하며 “공단이 발송하는 진료조회에는 의료기관의 과오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질문들이 포함됐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도 요구했다.
 
한편 건강보험업무협의회는 지난 10월부터 보험급여청구 등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피해·부당 사례 등을 의협과 공단이 의견조율과 논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