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2009년도 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 분류현황을 20일 공개했다.
이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공개한 4분기 고가약 평가대상 약제는 전분기보다 성분군 개수는 3개, 총 품목수에서는 30개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4분기 평가대상 등재 약제 성분군은 총 2551개, 총 품목수는 1만1349개로 분류됐다.
고가약 분류기준은 동일성분ㆍ동일제형ㆍ동일함량으로써 약제급여목록표상에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와 동일성분별 최고가 이외 약제의 생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되며, 퇴장방지의약품은 고가약 성분 및 약제 분류목록에서 제외된다.
분류기점 적용시점은 요양기관의 진료월 및 약제사용 변경을 반영해 평가대상 분기(심사결정 분기) 이전분기의 첫 월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이로써 2009년 4분기 고가약은 성분군 개수는 630개, 총 품목수 8230개로 성분군 대비 고가약 비율은 24.7%, 약품목수 대비 고가약 비율은 6.6%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