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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직원 의료법위반시, 의료기관 양벌처벌은 ‘위헌’

헌법재판소 “의료법 양벌조항, 형벌책임주의에 반함”

의료기관에서 직원이 불법 행위를 했을때 병원이나 사업주(병원장)까지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의료법 조항(제9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강원도 한 병원에 근무하던 김모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초등학생 19명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다가 기소, 의료법(91조1항) 양벌규정 조항에 따라 병원측도 김씨와 함께 기소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며 병원측은 억울하다며 이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담당재판부는 직권으로 동법(제9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재청을 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린 것.

재판부는 의료법상 양벌규정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주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헙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의료법상 양벌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의료법 규정(87조 1항 2호 중 27조 1항)에 따른 위반행위, 즉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양벌조항은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재판부는 의료법 이외에 양벌규정 조항이 있는 사행행위 특례법과 도로법,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등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