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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랜딩비-매칭비 등 리베이트 유형-수법 ‘다양’

[파일첨부]공정위∙청렴위∙복지부 등 실태확인

올해 1월 G사 등 7개사가 20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해 적발됐고 5월에는 A사가 제주도 학술대회 참가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행해 물의를 빚었다.

같은 달 5월 K사는 1700여 병·의원 및 공중보건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6월 D사는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제약사 매출액의 약 20%에 이르며, 약제비 규모(진료비의 29.4%) 증가에 따라 리베이트 규모도 매년 증가 추세지만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은 좀처럼 뿌리 뽑혀지지 않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분석결과 의약품의 리베이트 유형은 △랜딩비 △매칭비 △할증 및 할인 △시판후 조사 △자문료, 강연료 △국내 세미나, 심포지움, 학회 △해외학회 등으로 참으로 다양하다.

랜딩비
=의약품을 병·의원에 납품하기로 합의가 이뤄지면 랜딩비(의약품 채택료)를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유형이다.
종합병원 등에 대한 기부금(발전기금 등)을 제공한다.
이는 병원약제심사위원회(Drug Committee)에서 처방가능 의약품의 등재(Code-in)과정에서 자기 의약품의 채택을 유도할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급부를 제공하는 형태다.

매칭비
=제약회사 등이 자기 제품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처방액에 비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처방사례비를 제공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 현금·상품권(주유권)·비용 카드 대여 결제·의국비 등 지원·TV-컴퓨터-의료기기 등 물품을 지원한다.

할증 및 할인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할증(덤)을 제공하거나 금액을 할인해 줌으로써 탈세 등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는 행위다.
이는 부당한 이득을 제공함으로써 자기 제품의 처방을 유도하고 약가인하를 회피하기 위함이다.

시판후 조사
=의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한 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처방량이 많거나 처방에 영향력이 있는 의사(Key Opinion Leader, KOL)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처방사례비를 지급한다.
식약청 보고의무 있는 시판후 조사와 판촉용 시판후 조사로 구분되며 시판후 조사라는 외견상 합법적인 명분을 악용해 경제적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처방을 유도하고 있다.

자문료, 강연료
=KOL의 지속적인 처방을 유도하고자, KOL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문(고문)료, 강연료 지원을 하는 행태다.

국내 세미나, 심포지움, 학회 등
=의료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처방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학술적인 성격이 아닌 유흥 목적의 모임에 골프, 스키, 사냥, 관광 등을 접대하며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학회
=거액이 소요되는 해외학회 참석경비라는 경제적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처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처방량이 많거나 처방증대가 기대되는 의료인에 대해 해외학회 참석경비를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다양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요대책은 리베이트 제공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신설 및 행정처분 감경규정 적용배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보험약가 인하 등이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을 대폭 강화해 약사·한약사는 자격정지 2개월,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에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배제를 추가시켰다.

아울러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적극 활용해 관련 기관과 협조해 리베이트 조사를 적극 꾀할 방침으로, 이 같은 전략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나타낼지 주의깊게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