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대체조제 확대시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명시

의협,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내역 공개 청구”

의사협회가 저가약 대체조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향후 품목 확대 근거 및 인센티브 지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저가약 대체조제를 더욱 확대할 경우 ‘대체조제불가’ 표시의 처방전 발행을 권장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3일, 좌훈정 공보이사 겸 대변인에 의해 약제비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좌훈정 대변인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처방총액 인센티브, 약제비 지출 현황에 대한 의사협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안정성 확보가 우선
먼저 저가약 대체조제와 관련해 좌훈정 대변인은 “제도적 유인을 통한 대체조제 확대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이하며 “정부의 의약분업 강행이라는 정책 실패로 인한 의약품 사용량의 증대 및 약국 조제료 등의 폭증이 약제비 증가의 원인이다. 약제비 증가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제도적 유인을 통해 대체조제를 확대하는 것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조제하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의사의 처방에 대한 약사의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사전 동의를 요하며, 엄격하고 철저한 생동성을 거친 의약품에 한해 의사의 사전 동의 없는 대체조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따라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의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가 이처럼 생동성을 강조하는 것은 과거 생동성 시험 조작 사건으로 복제 의약품의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생동성 인정 품목 확대를 통한 무분별한 복제약 대체조제 확대는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사협회는 처방총액 인센티브제의 강제화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이유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사실상 저가약 사용을 강제화하는 것이 의학적 타당성에 부적합하기 때문.

좌 대변인은 “질환에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의사 고유의 권능인 처방권을 훼손하고 의료의 질 저하 및 의사와 환자 간 불신만을 조장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볼 때 고가약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의사협회는 처방총액 인센티브 등 저가약 처방 유도 정책은 약제비 절감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거래가상환제 등 제도 혁신만이 해결책
좌훈정 대변인은 “약제비 절감을 위한 실거래가상한제 등 약가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오리지널약 대비 복제약의 지나친 약가 산정의 문제와 약가 인하 요인이 없는 실거래가상환제 등 현행 약가 제도에 대한 혁신만이 약제비 절감의 근본적 해결책이며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앞으로 약제비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대국민ㆍ대회원 홍보 강화, 생동성 및 대체조제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좌훈정 대변인은 “정부의 의약분업 관리 실패를 반증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품목 확대 근거 및 인센티브 지급 내역(’01~현재)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대국민 홍보를 통해 대체조제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좌 대변인은 “대체조제 가능 대상 의약품 제한, 생동성 인정품목 제한 등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복제 의약품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가약 대체조제의 확대 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체조체불가’ 표시 처방전 발행을 권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약제비 지출이 많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실제는 낮은 의료비 지출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분석했다. 결국 총 의료비 대비 약제비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수가가 낮기 때문이며,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