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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유아, 보육시설 등록시 ‘예방접종증명서’ 필수

오제세 의원, 영유아 철저한 예방접종 위해 개정안 발의

‘보육시설의 장은 최초로 보육하는 영유아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아니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오제세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 국가의 소중한 미래자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인체 면역체계가 미성숙한 영유아기에는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예방접종관리가 요구되나, 예방접종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인해 예방접종이 누락되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예방접종률에 대한 통계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등록하는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고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규정해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