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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부터 만4세 영유아에게 건강검진 확대 실시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 47만여명에게 추가검진 혜택

내년부터 만4세 영유아건강검진이 실시된다.

건강검진종합계획 등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발족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유영학 차관)는 30일 복지부 중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영유아건강검진 적용대상 확대’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영유아건강검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영유아 47만여명에게 추가검진 혜택을 주기로 한 것.
확대되는 대상은 영유아건강검진 도입 당시 재정부족 등의 사유로 제외됐던 만4세(37개월∼53개월) 영유아로 이를 통해 검진주기가 현행 5회에서 6회로 확대된다.

위원회는 “영유아는 학령전기까지 성장·발달이 빠르고 영유아 건강검진은 예방적 개입효과가 높아 선진국에서도 매년 정기적 실시가 권고되는 사항으로, 이번 건강검진 적용대상 확대가 영유아의 건강형평성 향상과 체계적인 영유아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보육법 등에 의한 시설의 영유아에 대해 연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게돼 그동안 부모와 시설이 부담해오던 건강검진 비용이 절감되고 영유아건강검진제도 일원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유소견자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확진비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검진결과 유소견자로 판명된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확진비 지원을 추진하고, 발달장애로 확진된 아동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해 검진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을 제고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위원회의 전문적 사항의 심의·조정을 담당할 ‘전문위원회와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위원회는 국가검진 관련 학회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은 질병관리본부(만성병조사과)에 둬 건강검진 전문가가 참여하는 5개 영역분과와 자문그룹을 구성하고, 7월부터 검진에 관한 의과학적·공중보건학적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