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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유아 검진 기록 남는다?…“사실과 달라”

복지부 “개인정보 유출 없으며, 10년 보관 후 폐기”

영유아 검진이 ‘질병과 신체하자가 기록에 남으며, 기본항목인 소변-혈액검사가 제외된 통계용 신체검사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서울경제)에 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영유아 검진은 질병 기록이 전혀 남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출될 수 없고 관련법령에 따라 10년 보관 후 폐기 조치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진결과가 기록에 남는다는 괴담에 검진율이 저조해 정부가 검진기간을 1월말까지로 연장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07년도 검진사업의 연장이 아닌 검진 가능기간이 짧은 대상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연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영유아 검진 항목은 소아과학회, 가정의학회, 예방의학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 차례 회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그 결과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는 영유아 시기에 권고 강도가 낮거나 권고되지 않아 검진 항목에서 배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성인검진과 동일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는 검사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검체 체취에 따른 영유아의 스트레스가 많아 위해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영유아 검진사업은 단순한 신체검사가 아니며, 건강개선요인을 정면으로 다룬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하고 “잘못 알려진 건강검진 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영유아의 건강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담은 영유아 건강검진의 취지를 바로 알리는데 언론계의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