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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0세 미만 사시환자수술 급여인정 등 개정고시

[파일첨부] 왕진료-PCR법 검사-간호차등 관리료 등

[파일첨부]앞으로 10세 미만의 사시환자나 10세 이후의 사시환자로 전신질환ㆍ안와질환ㆍ눈과 눈 주위 수술ㆍ외상 등인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장관 전재희) 29일 행위 및 처치, 수술료 등에 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에 따른 처치 및 수술료에서 10세 미만이 사시환자에 대해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사시수술의 세부인정사항을 살펴보면 ▲10세 미만의 사시환자 ▲10세 이후의 사시환자-전신질환, 안와질환, 눈과 눈 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생해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 10세 이전에 발생된 사시로 이상두위 현상이 있는 경우는 물론 위의 대상자에 대한 1차 사시교정수술 후 과교정으로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이번 고시에서는 왕진료 진료수가 산정방법에 관해서도 기존 ‘보행의 곤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등이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보행이 곤란하거나’로 바뀌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띠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은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의사에 의해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왕진료를 산정할 수 없다.

행위의 검사료에서는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중 VRE genotype(PCR법) 검사의 인정기준이 신설됐다.

세부인정사항에 따르면 VRE genotype(PCR법) 검사는 과거 VRE보균자, 타 병원에서 전원된 환자 중 VRE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중환자실 또는 혈액종양 병동에 입원한 환자에게 VRE 보균진단 및 격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실시시 인정하되, 배양검사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각각 인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고시에서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인정기준 ▲자191 국소관류 수가 산정방법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간절제술[이식용](생체)시 사용된 봉합사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