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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로덱스점이현탁액, 급성중이염 처방 환자 부담

가브스정, biguanide 약물과 병용투여만 ‘급여 인정’

Ciprofloxacin HCl+dexamethasone외용제(품명: 실로덱스점이현탁액)를 급성 중이염에 투여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vildagliptin 경구제(품명: 가브스정)는 경구용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로 경구용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1종과 병용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입법예고하고 1월28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실로덱스점이현탁액은 신규등재 의약품으로서 허가사항 범위 중 급성외이도에 투여시는 대체가능 약제와 소요비용 등을 비교해 급여로 인정하나, 급성 중이염에 투여시는 타 약제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므로 약값을 환자가 부담토록 규정했다.

가브스정은 가이드라인 등 참고시 초기치료 약제로 보기 어렵고 설포닐우레아계와 병용요법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biguanide계 약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경구용 biguanide계 약물 1종과 병용투여시 급여를 인정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