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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틀니 급여화, “지켜 볼 일…”

“2012년 치과의사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노인틀니 급여화가 이뤄질지 지켜보겠다”

건강세상을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틀니 2012년부터 75세 이상만 본인부담 50%로 급여화’, ‘치석제거 2013년 치료목적에 한해 급여화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과 관련해 이 같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가 이번 계획으로 마치 치과분야의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것처럼 밝혔으나 실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세울만한 게 거의 없다는 것.

건치는 “지난 몇 년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치과부분의 급여확대 논의가 관심 있게 진행된 적이 거의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계획에 치과부분이 비중 있게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건치는 “왜 수혜 대상을 ‘75세 이상’으로 대폭 축소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 고령화 극복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각종 복지정책들은 모두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치는 “그동안에 연구됐던 대부분의 노인틀니 급여화 계획이 65세 이상 또는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수혜 대상을 과도하게 축소한 것”이라며 “초기의 재정 부담이 큰 것 때문이라면, 차후 대상 확대에 대한 계획이 포함돼야 함에도 어떠한 내용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본인부담률을 ‘50%’로 잡은 것은 급여화의 취지 자체를 근간에서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필요에도 불구, 돈이 없어 하지 못하는 중‧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게 취지인데, 그렇지 않아도 고가인 노인틀니의 본인부담을 50%로 하면 역시나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치는 “틀니는 고가의 비용이 드는 진료여서, 급여화가 되더라도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보장률을 50%로 제한하는 것은 급여확대의 혜택을 돈 없는 서민이 아닌 부유층 및 중산층들에게만 주자는 것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틀니의 수요자들이 저소득층에 몰려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인부담율을 50%로 하면)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라면, 차후 급여율 확대계획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대책 등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밖에도 건치는 ‘치석제거 급여화 계획’ 또한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의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잇몸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치과진료임에도 급여화 시기를 왜 2013년으로 미뤘냐는 것이다.

건치는 “이미 (급여화) 경험이 있는 치석제거의 급여화는 행정적 용이함이라는 측면에서도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예방과 치료의 경계가 모호한 잇몸치료의 특성상 ‘치료목적’으로만 제한한 급여 범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제 더 이상 재정을 핑계로 치과분야 건강보장성 확대를 미루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