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해 약국의 시설 일부를 변경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된 경우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제에 대해 매 5년마다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개설제한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밖에도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도록 하는 규제에 대해서도 매 3년마다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