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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약국 담합 4년간 44건 적발…근절책 촉구

손숙미 의원,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밀어주기식 유도 많아

# M의원은 내원한 환자를 같은 건물의 K약국으로 안내했고 K약국은 대가로 건물소유주인 M의원에 과다한 임대료를 지불하다 적발됐다.
M의원과 M의원은 자격정지 상신 및 업무정지가 진행중이며 K약국은 검찰처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4년간 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2007년~2010년 상반기 연도별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건수 및 유형별 담합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하거나 특정의원의 처방전이 특정약국으로 전송 또는 배달되는 밀어주기식 담합이 전체 담합사례 대비 79.5% 차지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밀어주기식 담합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형별로 보면, 특정의원의 처방전을 특정약국에 팩스로 전송 하거나 배달된 사례가 13건, 특정의료기관의 환자가 특정약국으로 갈 수 있도록 담합한 사례가 12건이었다.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의 위치는 동일건물이나 인접지역에 자리한 경우가 각각 12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타 지역에 위치한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한 사례도 5건으로 나타났다.

타지역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 담합한 경우, 의원에 내원한 적이 없는 환자의 인적 사항을 약국에서 제공받아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담합사례에 대해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간 담합행위에 대한 자체감시 시스템이 없고 지자체의 보건소에 고발되는 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손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는 국민이 성실히 납부한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건강권을 담보로 국민을 기만하는 사례이므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 관련기관과 연계해 담합행위를 근절 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