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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권리 설명의무화 법안 “지나친 과잉행정”

醫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인지?…의사 자율에 맡겨야”

최근 발의된 의료기관의 환자권리 설명의무화 법안은 지나친 과잉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지난 12일,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난자리에서 정미경 의원의 법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전달하기도 했다.

정미경 의원은 법안 발의의 취지는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환자들이 최선의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 진료를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 등 여러 가지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권리에 대해 고지ㆍ게시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환자의 권리를 고지ㆍ게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진료 받을 권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사생활보장권 ▲의료행위동의권 ▲요양방법 및 건강관리를 지도받을 수 있는 권리 ▲병원감염의 예방조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권리 등이다.

정미경 의원은 “현재,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를 보면 갑과 을이 뒤바뀐 상황이다. 환자권리를 찾아주는데 복지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향후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법안이 가진 문제점은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정미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말 그대로 과잉행정이라고 본다”면서, “법안이 있고 없고를 떠나 이미 의료인들은 환자들에게 충분히 환자권리를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반드시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인지 의문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좌훈정 대변인은 “만약 환자의 권리를 설명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개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지나치게 행정적으로 규제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사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