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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의료기관, 권리행사 서류 미비치시 과태료

政, 정신질환자 '자의 입원' 등 권리보호 강화한 법안 예고

정신의료기관내에 정신질환자의 권리행사 관련서류를 미비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때는 ‘자의입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청구,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병원 내에 비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및 재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했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는 증상이 심한 정신질환으로 상당기간 사회생활 및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으로, 이에 해당하는 질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존에 모든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취득이 어려웠으나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이 도입되면 이 개념에 속하지 않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들의 면허·자격 취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핵가족화 등 가족·친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의무자의 범위 중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을 가진 자들이 면허·자격 취득 제한에 대한 우려 없이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의견수렴·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