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병의원 8월부터 ‘환자권리’ 의무 게시

의료법 시규 입법예고…접수창고·응접실 등 규격 표준화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료받을 권리 등 ‘환자의 권리’ 6개항의 구체적 내용을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액자로 게시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기관의 환자 권리·의무 게시, 감염예방 강화를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5.16~6.25)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될’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모든 의료기관에 환자의 권리•의무를 게시(8.2 시행) ▲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확대(8.5 시행) 등이다.

이중 모든 의료기관에 환자의 권리·의무 게시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게시내용·방법·장소를 정했다.

또 의료기관의 장이 게시해야할 내용은,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관련 법률에서 정한 권리•의무 6개 항목으로, ① 진료받을 권리, ②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③ 비밀보장권, ④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⑤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⑥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이다.
이외에도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가 진료 전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일정규모 이상의 액자로(전광판 포함) 제작·게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야 한다. 즉 *병원급 이상 : 가로 50cm, 세로 100cm, *의원급 : 가로 30cm, 세로 50cm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기존의 모든 의료기관은 1개월 이내에 게시물을 제작,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의무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는 환자의 권리·의무가 모든 의료기관에 게시됨에 따라, 환자가 진료전에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과 불편이 최소화되고, 환자의 권리의식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확대는 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만 설치·운영하던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감염관리실에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위원회와 관리실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중환자자실의 감염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 의료기관은 총 337개소로(종합병원급 282개, 병원급 55개)로 기존 158개소 대비 179개소가 증가하게 된다.

개정안은 감염관리실에 1인 이상 전담 근무자를 두어 상설 운영토록 하고, 전담 근무자는 관련학회 등에서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상시적 감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감염관리위원회 설치·확대, 감염관리실 상설 운영 등 병원의 감염관리 의무가 강화됨으로써, 병원급까지 감염관리에 대한 제도적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중 의료기관의 ‘환자 등의 권리’ 게시내용과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확대 개정의 요약내용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