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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 입원유도해 청구한 급여는 사기” 판결

대법원 “단기 치료알면서 장기입원-퇴원 만류 사기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해 과도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 3부는 최근, 장기입원 환자의 요양급여를 청구한 뒤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를 선고받은 의료기관이 원심에 불복에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병원은 환자들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3일 내지 7일의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범위를 초과해 장기입원을 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며 이를 편취했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들 중 일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한 만큼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병원 측의 태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은 또한 ▲환자의 요구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질병으로 진단서나 입원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환자들에게도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을 권유하고 점 ▲환자의 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를 아예 시행하지 않은 점 등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퇴원하려는 환자들 중 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이를 제지하며 재입원을 권유하고 이에 따른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며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점 등도 위법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 ‘피고가 환자들의 보험 가입 여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 고의적 사기방조’라고 표현한 원심의 판결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전후 문맥상 미필적인 인식을 표현한 내용으로 이해된다”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