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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막무가내 버티기식 입원은 사기죄 해당”

광주지법, 병원비 결제하지 않은 A씨에게 벌금형

사촌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광주 모병원에 입원한 A씨.

병원비가 516만8240원이 청구됐으나 자신은 폭행을 당해 입원했기에 병원비는 당연히 사촌동생이 지급해야함으로 자신에게는 편취의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게 병원비를 결제하지 않음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은 병원에서 병원비를 지급을 의무를 부담하는 법적 주체는 엄연히 해당 진료행위를 받은 A씨로 사촌동생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를 자신이 대신해서 내겠다고 자청하지 않는 한 병원측이 사촌동생에 대해 병원비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단, A씨가 사촌동생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손해금 중에 자신이 병원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병원비를 포함시킬 수 있을 뿐이라고 단정했다.

특히 사촌동생이 잘못을 시인하고 병원비를 대신해 결제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A씨가 단지 입원기간을 오래 끌어 사촌동생에게 불이익을 줄 생각으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권유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편취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