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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정위, 제약협회와 공정경쟁규약 진척내용 없다

경제분석과 노상섭과장, 의료법시행령에 관련내용 추진

공정위는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해 제약협회와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밝혀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추진의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약업체의 경쟁정책 방향 및 주요 현안과 공정거래소송 실무 사례 설명회’에서 공정위 경제분석과 노상섭과장은 “공정경쟁규약 개정안과 관련해 제약협회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지 않은것 같다”고 말했다.

노상섭 과장은 “공정경쟁규약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한국제약협회가 협의를 통해 하나의 규약을 만들어 공정위 심사를 받기로 했다”면서 “두 기관의 입장차이가 커 실무적으로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한 협의사항이 아직 공정위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두기관의 통합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공정위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였다.

이에 앞서 제약협회는 지난해 4월부터 제3의 기관을 통한 의학학술기금 지원을 명시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제약사 2차 리베이트문제 등을 이유로 개정안 검토를 미뤄왔다.

또 한국제약협회가 만든 공정경쟁규약과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이 상당부문 차이가 있어 두기관 간의 입장차이로 개정안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노상섭 과장은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 “의료법 시행령개정을 복지부가 추진중에 있어, 의료인의 금품 향응 수수에 대한 구체적 제제규정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의료법 시행령에는 공정거래규약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의약품 거래관련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해 제약, 의료분야 유통질서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경쟁환경조성을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