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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정위, 제약산업 공정경쟁 위해 메스 가해

시판후 조사제도·실거래가 상환제도 개선 및 처방전 폐기절차 마련·면대약국 처벌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산업에서의 경쟁원리 확산과 의료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시판후 조사(PMS)제도·실거래가 상환제도·처방전 폐기절차 등을 개선키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PMS는 신약 등의 재심사를 위한 것으로 시판 후에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일상 진료하에서 실시되는 조사를 말한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인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식약청 홈페이지에 시판후 조사 대상 및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약사법상 시행의무 없는 시판후 조사에 대해서도 실시계획 보고의무 부과키로 했다.

또한 환자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 신설 및 제약사내 시판후 조사 책임자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신약의 경우 시판후 조사를 통한 재심사기간 동안 보호를 받고 있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차단함에 따라 자료보호제도와 신약등재심사제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받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근거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와 복지부는 환자정보 및 처방정보 유출과 관련, 처방전 보존기간 경과후 폐기절차 등 마련 필요성에 합의해 폐기절차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면허대여로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집중적 약사 감시를 실시하고 약국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업무를 한 행위의 ‘벌칙조항’을 약사법에 신설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병원협회·의사회·제약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 자진 시정토록 조치한다는 복안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경쟁규약 개정 등을 통해 제약산업의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