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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리법인 불가피하면, 부작용 최소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영리법인 도입에 무게실어 진단

‘영리병원을 일단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편입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공적 역할에 대한 평가에 따라 건보공단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사와도 자율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안보고서 ‘영리병원 도입논의 및 정책과제’를 통해 영리병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하에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장기적 정책과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찬·반 양론을 소개·분석하고 기존 논의의 한계를 지적한 후, 이러한 논의와는 별개의 과정을 거쳐 영리병원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 찬성론자들은 영리병원이 의료산업의 구조를 혁신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며,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영리병원이 의료비의 상승을 초래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며, 의료이용을 양극화시켜 국민의 건강수준을 불평등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찬·반 양론은 상호대립적 주장만 되풀이 할 뿐, 영리병원 도입의 의미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비생산적 논의보다는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요인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변화상에 대한 전체적 이해가 있어야 비로소 현실의 변화과정을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영리병원 도입의 과정 및 결과를 예측·분석했다.
우선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의료산업 육성전략과 소비자의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배경으로 의료공급자들은 의료시장의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상당히 진전돼 있는 의료기관의 네트워크화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계기로 병원경영지원회사(MSO)들의 활동이 두드러질 것이며 MSO들은 의료공급자들의 시장확대 요구에 부응해 일차적으로는 경영지원의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시작한다는 것.

이는 결국 외부의 민간자본이 이윤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체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돼 사실상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MSO들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영리병원 합법화, 환자의 의무기록 정보이용,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폐지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영리병원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를 전제로 예상되는 부작용의 최소화 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더라도 공적 의료보장의 축소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급의료서비스의 제공과 해외 환자유치, 병원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 하에서 운영되도록 그 설립요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재정체계를 현재의 ‘저부담-저급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공적 건강보험은 전국민 기본형 건강보험의 역할을 하고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서 급여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는 ‘선택형 보충보험’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고려할만 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건강보험 체계 아래서 모든 영리병원을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편입시키되 영리병원이 수행하는 공적 역할을 평가해 민간보험사와도 자율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영리병원의 도입이 국민건강권의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의료서비스의 선진화·고급화를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적 정책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