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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혜숙 의원, “영리병원 관련 정부 주장은 거짓”

영리병원 허용 폐기-건보 보장성 90%까지 확대 촉구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9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당장 폐기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전의원은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가 진작되며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2006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조사한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보다 오히려 비영리병원이 인력을 32% 더 고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영리목적개인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43% 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비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정부의 주장에 대해 병원소유형태와 의료비지출의 연관성을 분석한 미국의 실버만교수의 자료를 통해 영리병원이 의료비가 더 높다고 제시했다.

즉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급여부분의 진료를 확대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

미국 GM의 경우 2005년 종업원 1인당 도요타보다 16배 많은 1525달러의 의료비 지출로 인해 자동차 한대당 300만원이 넘게 생산비가 올라감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져 파산 직전까지 오게된 사례를 통해 무거운 의료비 부담이 산업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하락시켰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사주간지 US News and World Report의 2004년 의료평가결과 비영리병원이 상위 1위~10위를 모두 차지하고, 사망률도 낮은 결과를 제시하며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비영리병원이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전의원은 정부가 영리병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시장 활성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를 제시하고 있는 국내 최대 보험사의 관계 연구소의 연구자료를 제시하며, 정부가 이 연구소와 같은 목적을 상정하고 있지 않은지를 추궁했다.

아울러 전의원은 국민건강권 강화를 위해 △보호자 없어도 되는 병원 설립 △공공의료 확충기금 마련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확대 등을 제안했다.

OECD 평균보다 8.8명 부족한 병원종사자수를 확충(인구 1000명당 병원 정규직 기준 종사자수 OECD 평균 13.43명, 우리나라 4.6명)해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이 맘 편하게 입원할 수 있는 ‘보호자 없어도 되는 병원’을 추진할 경우 당장 40만명의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다.

또한,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 세운 병원의 경우 병원수익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시켜 법인세 부담이 없는 것과 같이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인정할 경우(현재 50%만 인정)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생길 수 있어 조세정책을 통해서 의료분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담배 1갑당 20원을 보건의료 등 공익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5개월간 기획재정부에서 이 돈의 사용 목적을 지정하지 않아 담배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공공의료확충에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할 것도 요구했다.

전의원은 현재 65%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해 고용주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국민 1인당 2만원을 추가부담할 경우 보장율을 90%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