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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 입원보증금 요구하면 시정명령 내리나?

김영우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로 또 논란일 듯?

병원들의 입원보증금 요구 등을 막기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으로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다.

김영우 의원은 법안발의 사유에 대해 “환자가 입원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등을 행한 후에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지 않고 이를 사전에 보호자의 자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거나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따라 환자 스스로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입원보증금 등의 부당한 청구에 관해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진료 등을 행한 후에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이를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안 제45조의2 신설)’이다.

김영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본인부담금 외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검토한 결과 김영우 의원의 법안과 유사한 법률안으로는 전혜숙 의원이 배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회부돼 있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이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ㆍ물적 담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이 인적ㆍ물적 담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규율대상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전혜숙 의원안과 차이가 있다.

현행 ‘의료법’은 본인부담금의 사전청구 금지나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15조 및 제89조).

즉, 본인부담금의 사전청구나 입원보증금 청구가 일률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입원보증금 등이 없다는 이유로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진료나 입원이 지연된다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실제 복지부는 입원보증금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인바 있다. 복지부가 조사결과에서는 16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외래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선수납하는 의료기관은 7개소(44%), 검사비 선수납 13개소(81%)였다. 조사대상 16개 병원 중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입원보증인은 11개소(69%)의 의료기관에서 요구하고 있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임을 고려해 볼 때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험급여나 의료급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입원보증금 등의 청구금지에 관한 사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관한 일반법인 ’의료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료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담보수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즉,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사법상 계약으로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을 과도하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