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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입원보증금 요구하면 ‘업무정지’ 발의

전혜숙 의원, 입원시 비용청구-담보요구 등 못하도록

‘의료기관은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금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는 입원약정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고 이 때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인을 1인 이상 세우도록 하고 있어 입원보증금을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하는 환자는 치료를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을 제외하고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를 요구한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