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요양병원, 입원보증금 받으면 ‘중형’

추미애 의원 발의, 보증금 5배 과징금·1년이내 업무정지

앞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보증금을 수령하면 보증금의 5배 과징금과 1년이내 업무정지 등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5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사항 및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추미애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현행 건보법 시행령은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요양기관이 이를 위반하더라도 적절한 제재조치가 없어 시행령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어, "요양기관에서 환자나 그 가족에게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입원보증금 등을 감당할 형평이 되지 않는 환자이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추 의원은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 이외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위반사실 공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환자가 요양급여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해 국민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추 의원이 발의했다"며 "요양기관이 입원보증금을 편취했을 경우 보증금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담보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5000만원이하 과징금 및 1년이내 업무정지, 관련기관 사실 공표 등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