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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입원보증금 요구 금지법안 철회돼야”

복지위에 건의, 의료기관의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이 입원보증금과 인적·물적 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함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을 제외하고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시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의료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금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 및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목적이다.

하지만 병협은 개정안이 의료기관의 정당한 채권 확보 행위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으로 그 영리성을 부정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가 경영손실을 담보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환자에 대한 진료비 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영상 정당한 권리라는 것.

개정안은 본인부담금의 진료비 채권확보를 위한 일체의 인적·물적 담보의 확보 및 환자부담 치료비의 사전확보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 시에 업무정치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 사실상 진료비 채권에 대한 법적 보장을 포기케 해 환자가 무자력이거나 변재의사 없는 경우 회수 불능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또한 개정안이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가가 국민에 대한 국민건강권 보장의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 유지와 발전을 보장·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경영상 파탄을 초래케 하는 것으로 2006년~2008년(1월~9월)까지 13개 의료기관의 미수금을 조사한 결과 환자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 총액이 약 78억원이며, 의료기관별 평균 미수금이 약 6억원이라고 덧붙였다.

즉 국가가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은 외면한 채, 국가의 역할을 의료기관에 전가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무료진료를 강제하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병협은 또 개정안이 사법상 계약관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계약은 환자와 의사 또는 의료기관간의 사법적인 계약으로 의사는 진료계약의 내용대로 진료행위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진료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민법상 입원 시 환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보증인을 세울 수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현재 모든 의료기관은 건보법의 당연지정제 적용 및 의료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벌을 받고 있고 의료현장에서도 보증인이 없더라도 입원이 이뤄지고 있는 등 충분히 국민건강권이 보호되고 있어 개정안은 불필요한 이중적 규제로 그 실효성이 없다고 피력했다.

병협은 “환자 진료비 회수 불능에 따른 경영손실에 대해 국가가 담보하는 제도가 없는 현 상황에서 국가가 의료기관의 진료비 채권에 대한 법적 보장을 없애고, 의료기관의 경영상 파탄을 초래케 해 의료기관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개정안의 입법에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