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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지자체간 역할분담 등 ‘직제 전면 개혁’

국무회의 의결, 식약청 전문분야 보강…감시권 등 이양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는 식ㆍ의약품 안전관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종합대책 등 주요 국정현안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일대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21일 식약청의 전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77명을 보강하고, 자치단체로 단순 위생감시인력 등 101명을 이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약청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본청과 국립독성과학원의 연계성을 강화해 조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청의 역할을 전문화, 명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본청은 안전관리 정책개발 및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기능을 중심으로 전략 조직화하고 정책개발, 기준설정, 허가심사 등 핵심업무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했으며, 기존 독성과학원은 폐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전면 개편해 본청의 정책 및 국정현안 수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지원체제를 구축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한, 지방식약청의 경우 그간 지적된 지자체와의 업무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위생 감시 업무는 과감하게 지자체로 이관하고, 본청업무 중 광역적 전문업무를 이관받아 전문집행기관으로 탈바꿈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번 조직개편으로 중앙-지방간 식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도 전문화되어 중앙정부는 식의약품 안전관리 전문분야에, 지방정부는 일상적인 식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에 인력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먼저, 국정현안인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청의 유해물질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인력 77명을 증원 배치해 지난해 ‘멜라민 파동’ 및 이번 ‘석면 함유 탈크’ 등과 같은 식의약품 사고의 사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전문 관리 인력을 보강한다.

또한,“위해예방정책국”을 신설해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과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이 강화되고, 식의약 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신설해 식의약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식약청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지방식약청과 자치단체의 일부 업무중복을 해소해 지방식약청을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문 식의약 전담기구로 만들고, 자치단체의 식의약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면서 “지방청의 일부 인·허가, 지도·단속, 시험분석 기능과 인력을 자치단체로 넘겨 지방에서 관할지역내 식의약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즉, 지방식약청 직원 101명을 시·도 자치단체에 배치해 평소에는 기초위생관리 등 지역단위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신속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행안부와 식약청은 자치단체의 식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이관에 따라 식약청과 지자체간의 역할분담, 업무체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지방 식품안전관리 역할분담 및 협력 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이후에는 시·도에 이체되는 101명과 함께 시·도 단위의 식품안전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외형적으로 보면 지도·단속 인력 등의 지자체 이관으로 식약청 조직이 전보다 줄어든 것이 사실” 이나 “101명이 자치단체에서 식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식약청의 안전관리 기능이 대폭 보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전체의 식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은 한층 강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이번 조직개편과 이후 그간 식약청의 구조적인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어왔던 직렬 간 칸막이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직, 연구직, 기술직간 장벽을 허물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혁신을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식약청을 보다 효율적인 기능과 업무중심 조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