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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최영희, “정부가 식·의약품 안전 포기했다”

식약청의 지도단속권한 지방이양 철회해야

최영희 의원이 식약청의 지도단속권한 지방이양 결정에 분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는 식·의약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는 지방 식약청의 권한과 인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최의원은 “지방 식약청의 식·의약품 지도·단속기능과 허가업무를 지자체로 이관 하겠다는 결정은 업무이양, 인사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모른척하고 쓰레기통에 내 팽겨쳐 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멜라민과 석면탈크 사태를 겪은 식약청장이 눈물까지 흘리며 조직의 최대위기로 진단한 식약청의 조직문화 개선과 이번 지도·단속 권한의 지자체 이양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다시 멜라민이나 석면탈크 사태와 같은 대형 식·의약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발을 빼앗겨 버린 식약청이 조기에 사태를 해결 할 수 없음은 물론 머리만 남은 식약청은 더욱 관료화 될 것이고, 지자체는 우왕좌왕 하고 국민의 건강권은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다.

최의원은 국민의 건강건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정부 부처간 거래를 통해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이 줄곧 반대하던 입장을 급선회하고 101명의 지도단속인력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대신 유해물질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인력 7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거래를 했다는 주장이다.

최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자신들이 내세웠던 특별지방행정기관 개편의 명분을 챙기고 식약청은 본청에 위해안전 분야의 인력확보라는 실리를 챙기며 밀실 합의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은 철저하게 고려되지 않고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즉 식약청은 정책개발과 허가심사 등의 머리 기능만 남았고, 지도단속 권한은 지자체로 이양돼 식·의약품 사고가 터져도 책임질 일이 사라져 정부차원의 부담을 줄이게 됐다는 부연이다.

최의원은 아울러 “내년 6월이면 지자체 선거가 있다. 지금까지도 식약청의 1/10 수준의 적발율을 보였던 지자체가 자신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예방적 차원의 단속을 할 수 있겠느냐? 주차단속이나 청소년 유해 단속이 방치된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