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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중보건의, 연봉 1억원 “뭐 괜찮네?”

감사원, 지급기준 무시한 성과급 남발 적발…시정명령

공중보건의에게 법령상 보수 등의 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병원의 경우 공중보건의에게 진료성과금, 당직수당, 상여금, 직급보조비, 외부 촉탁의사로 진료 등 기준을 벗어난 근무 및 비용 등 1억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의료법인 AA의료재단 AA병원에서 2007년 12월에 공중보건의사 갑에게 지급근거가 없는 진료성과금(2,388,300원), 당직수당(4,200,000원), 상여금(806,9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직급보조비(400,000원) 등을 지급했다. 병원은 이같은 방법으로 2007년도 중 법령상 보수 등의 지급기준 상한액 47,313,832원 보다 80,327,068원이 많은 127,640,900원을 지급했다.

그 중 위 ○○병원 등 29개 배치기관은 보수지급액을 줄여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위 갑의 경우 실제 2007년 127,640,900원을 지급하고도 30,426,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의료법인 BB의료재단 BB병원(병원장 ○○○, 경상남도 고성군) 소속 공중보건의사 을은 위 병원과 무관한 사회복지법인 CC복지원 CC요양원(원장 ○○○,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2007. 2. 1.부터 2008. 2. 4. 까지 주 2회씩 총 99일을 외부 촉탁의사로 진료하면서 22,061,610원을 수령하는 등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인력부족 및 업무과다 등의 이유로 공중보건의사와 배치기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따라 복지부에 “법령상 보수 등의 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하고 있는 AA병원 등 49개 배치기관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공중보건의사 을에 대해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무 명령 등의 적정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