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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살률 심각”…OECD국가 중 불명예 1위 차지

강창일 의원, 다각적인 ‘자살예방법안’ 대표발의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자살예방대책들을 법률에 명문화해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강창일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취지로 ‘자살예방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7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4.8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자살로 인한 인적·사회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 자살 예방은 심각한 국가적 선결과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자살예방법안은 자살예방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국민이 자살위험에 처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협조하도록 의무화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시·도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에 관한 시·도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체계를 갖춘 광역자살위기대응팀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언론매체의 자살보도와 관련한 권고지침을 마련·보급하도록 하고, 언론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