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이식대기자가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중 의사의 소견서 이외에 진료의뢰서를 첨부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31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진료의뢰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는 뇌사판정관련 자료 중 뇌파검사기록사본를 검사결과지로 대체 가능 하도록 선택폭을 확대했다.
또 장기이식등록기관변경신청서 신설 및 각종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