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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장기이식법 개정안 반대 명분 없다”

복지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성명에 반박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반대성명을 발표하자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사장기)는 입법예고중인 개정안의 ‘장기이식대기자의 등록기관 범위 제한’ 부문이 그동안 민간단체가 생체장기 기증자와 이식자를 연결해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해 왔던 것에 저해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기관은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등록업무만 수행하고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은 의료기관만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장기는 “장기이식대기자의 등록을 의료기관에서만 맡기겠다는 것은 오히려 이식대기자의 이식 기회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먼저 개정안의 입법의도를 설명했다.
장기이식대기자는 환자로 신체검사 등 의료 행위가 필요하므로 민간단체에 등록할 필요가 없고, 이식대기자와 기증자 정보를 민간기관이 모두 소유하면 장기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 조장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0년∼2008년 현재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수 3만2151명 중 민간단체 등록자는 9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의료기관에 등록해 사실상 민간단체의 반대 명분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식대기자 등록을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내용과 관련해 15개 민간기관에 의견을 조회(2009년 4월)한 결과, 5개 기관이 민간기관 역할 축소 등을 이유로 현행유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에 향후 사장기, 생명나눔실천본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 주요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7월 초)해 의견을 다시 수렴, 입법 추진 또는 수정안 마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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