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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에서 찬·반 격렬한 2개 법안

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는 찬·반 의견이 극렬하게 드러나는 2개의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하나는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건강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것이다.

먼저 사회보험 징수통합 방안으로 3개의 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징수를 통합하자는 것과 국세청 산하의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자는 안, 그리고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징수를 통합하자는, 통합이라는 전제아래 각기 다른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

3가지 안에 대한 논쟁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핵심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징수업무 통합, 새로운 징수공단 설립, 건강보험을 제외한 3대 보험 통합으로 압축되며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징수 통합논의는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제거라는 전제아래 10여년 전부터 제기되기 시작, 지난 17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건보공단 중심으로의 징수업무 일원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현재 18대 국회에서도 3가지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왜 통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도 제기되고 있어 합일점 찾기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개인건강정보 보호와 관련된 3개의 법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법안은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기본 인식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선 찬반양론이 거세다.

개인건강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결정권리를 정보주체(당사자)에게 부여함에 따라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문과 진료기록의 정정청구권 부여,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 등이 쟁점의 핵심이다.

각기 다른 목소리가 첨예한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개인건강정보 보호 강화.
이번 18대 국회에서 어떻게 매듭짓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