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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첨단의료단지, 의약품-의료기기 구분해야”

이계진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단독으로 지정·지원하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의약품과 의료기기 두 분야의 첨단의료산업단지로 구분하고 각각 복지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 및 지원하도록 한다’

이계진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첨단의료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과 관련, 의약품에 관한 연구개발과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 분야의 연구개발은 그 기반학문이 상이해 연구개발에서의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원·재료 및 제조공정 등 산업적 측면에서도 그 관련성이 적어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첨단의료단지를 지정 및 지원하는 것은 운영상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첨단의료단지의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2개 분야로 구분하도록 하고, 의약품업체 또는 의료기기업체의 집적 정도를 선정 요건에 추가했다.

또한 첨단의료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복지부장관 또는 지경부장관이 각각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분야의 해당지역을 첨단의료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첨단의료산업단지 지원사무소의 공동 주무관청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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